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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6.12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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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차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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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후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됨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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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주택을 알아볼 경우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은 절대 임차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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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6.19
임차인이 지출한 집수리비용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필요비는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으로 포기약정을 하는 것이 가능
-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약정을 하였다면 대규모 수선이 아닌 한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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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6.26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을 발견하였다면?
-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가능
-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효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의 내용, 작성 날짜, 작성 장소, 유언자의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인정
-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발견하였다면 발견 즉시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나,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검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의 효력은 인정
- 유언이 무효라면 유언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되고, 유언이 유효라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하면 됨, 다만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는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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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7.03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결함이 있는 때, 17세 미만자(민법 제1061조)나 의사무능 력자의 유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철회된 유언은 무효
- 유언이 무효라면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상속이 이루어지나,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분할
-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언대로 상속이 진행되나, 유언으로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는 유류분 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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