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4.11.14 11:00

세금/절세

➗ 주택 수 판단, 앞으로 자녀와는 세대 분리 필수입니다


😎 상속, 토지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절세플랜을 알려드려요.


 

 

✔️ 최근 1세대 1주택 관련해서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공유하면 좋을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주택 수가 중요하고 주택 수 판단은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주택을 다 합산해서 양도일 현재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판단합니다.

 

우선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처럼 공간 구분적인 개념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 본질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판단기준은 바로 세대원이 각자 독립된 경제활동을 토대로 구분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의미?

①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

②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함

그래서 2023년까지만 해도 비록 같이 살고는 있지만 사실상 구분된 세대원을 판단하는 중요한 조세심판원 결정 근거가 각자의 소득원천이 있는지였습니다.

 

 

✔️ 조심 20191202(2020.01.20.) : 동일 주소지만 별도 세대로 본 사례

 

위 내용을 요약하면 사위 명의로 집이 하나 더 있는 상황인데 과연 장모님 세대와 따님 세대가 사실상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과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장모님도 연금소득이 있고 따님 부부도 각자 사업소득이 있어서 경제적 독립성을 충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최근 심판청구 결과를 보면 이제는 경제적 독립성만 있다고 해서 세대 구분을 다 인정하진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2023년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부터 주택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4 : 주택의 정의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2024.2.29. 신설)

따라서 소득원천이 달라 경제적 독립성이 인정되더라도 출입문, 화장실, 취사 시설이 다른 세대원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라면 개별 세대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심판청구에서도 광주에서 부모님하고 아들이 2층 단독주택에서 같이 사는 상황이고 아들은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주택 구조상 출입구·주방·세탁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결국 생활 형태가 독립적이지 않아 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가 합산되어 결국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2023년에 주택의 정의가 개정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예상한 대로 세대 구분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 결정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살고 있지만 구분 세대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으므로 세대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세대 구분을 양도일 전에 반드시 충족해야 안정적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여부는 독립된 경제활동이 결정했어요
  • 조심 20191202(2020.01.20.)와 같이 동일 주소지만 별도 세대로 본 사례도 있어요
  • 2023년 주택의 정의가 개정되면서 세대 구분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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