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4.12.05 11:00
✈️ 이민 가세요? 가지고 있던 아파트 정리하셔야죠
😎 상속, 토지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절세플랜을 알려드려요.
✔️ 세금 때문에 해외 이주를 결심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직 예상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약 1,200명 정도 한국을 떠날 거라고 하네요. 인구 대비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율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거주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로 1년 이상 출국하고나 해외 이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내 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가능한 비과세 특례 요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해외 이주, 취학, 근무상 형편 등 출국 요건을 확인하자
일단 해외 이주를 위해서 출국하거나 1년 이상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 목적으로 장기간 출국하거나 1년 이상 본인의 해외 사업 형편을 사유로 출국하는 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사업상 형편이나 근무상 형편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법에서는 비과세 특례 요건에서 사업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건 아직 비과세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학은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에 교육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외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입학을 위해서 출국하는 건 특례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국일 이후 2년 내 처분하자
법에서는 출국일부터 2년 내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재건축으로 입주권이 존재하는 상황이면 경우의 수가 조금 복잡합니다.
가령, 출국 전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입주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출국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출국일 현재 입주권 하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선 출국일 현재 입주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양도 대상은 원칙적으로 주택입니다.
✔️ 만약, 입주권 중에서도 내가 원조합원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령, 재건축사업이 출국 전에 이미 진행되었지만, 출국일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일인가일이 도래하기 전이라 종전 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국 이후에 재건축이 마무리되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완공된 새 아파트를 처분하는 상황이라면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 특례요건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출국일 현재는 종전 부동산을 보유 중이었지만 이후 재건축이 진행되어 입주권 상태에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출국일 현재 국내 보유 중인 주택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합원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재건축 진행 시점이 출국일 전후인지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니까 출국일 전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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