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5.01.07 11:00
✏️ 2025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이것만 체크하세요!
😎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계속해서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눈여겨 볼 부동산 세금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적용 시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1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2023년 개정된 사항으로, 만약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은 최대 40%로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과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주기간 공제율 역시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실제 용도 변경에 맞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
특수관계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됩니다. 즉 2025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였다면 앞으로는 증여 이후 1년을 기다렸다가 매각해야 당초 취득가가 아닌 증여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특히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구 감소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인사이트 칼럼에서 늘, ‘주택 수 제외라는 말은 주의하세요’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 중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2024.01.04 ~ 2026.12.31 사이 취득하면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함으로써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시세 약 6억 내외)로,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됩니다. 혜택은 좋지만, 해당 지역의 투자가치는 별개이므로 이 부분은 잘 유념하셔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 상생 임대주택은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미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직전 임대차계약’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후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상생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임대 기간 2년 이상).
따라서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직전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후 상생 임대차계약을 26년 12월 31일까지 맺고 임대를 개시한 이후 해당 상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면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던 주택 혹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여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필요한 경우라면(이 경우도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상대적 중요도가 낮아서 제외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은 바로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유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2025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를 연장해 두었는데, 이에 대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 상태에서 매각할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 역시 잘 체크해두시기를 바라며, 저 역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대로 인사이트 칼럼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역시 관심 있게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변화가 클 수도 있어서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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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