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2.10.24 11:00

세금/절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

Summary

  •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문제 되는 이유
  • 지역가입자 중심, 건보료 줄이는 5가지 방법 제시
  • 건보료와 함께 꼭 알아두어야 하는 이것!

 

주택임대소득에서 시작된 내용이 건강보험료까지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소 어렵고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실제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건보료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우려를 표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건보료를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을 그만둔다면? 임의 계속 가입제 신청!

 

회사에 다니다 그만둔다면 직장가입자가 더 이상 아니게 되고, 다른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가 안 된다면 이제 남은 건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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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자료. 제네시스박)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점수가 부과되며, 이 점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본인 50%, 사용자(회사) 50%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고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는 1) 항목도 많고, 2) 전체를 본인 부담해야 하기에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게 바로 ‘임의 계속 가입제'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퇴사 후 36개월 동안은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겠죠? 단, 퇴사 전 18개월 동안 통상 1년 이상 한 직장을 다녀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니 더 자세한 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피부양자가 되기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가족 증명 등을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비록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소득 혹은 재산에 있어서 일정 요건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요건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비용 차감 후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사업소득이라도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요건인데요, 재산세 과표 기준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혹은 5억 ~ 9억 사이의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이때는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표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야 하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라고 가정한다면 대략 시세는 20억 내외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억 * 70% * 60% = 8.4억) 물론 정확한 금액은 공단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조정신청제도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본인의 재산 현황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1)에서 보았듯이 직장가입자는 주로 본인의 월급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연히 이러한 재산에 있어 변동사항이 있게 마련인데요, 가령 특정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부진하거나 혹은 휴, 폐업 등을 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소득변화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신청은 매년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괜히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지출할 수 있겠죠? 

 

 

4. 차량을 없애거나 소형으로 변경하기

 

위 3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본인 차량 중 불필요한 차량은 없애거나 혹은 소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소소하게 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량가격이 4천만 원 이상 또는 1,600cc 초과 승용차의 경우, 그리고 생계형 승합이나 화물, 특수차가 아닌 경우라면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혹시 필요치 않다면 차량을 없애거나 혹은 소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재취업하기 혹은…?

 

이도 저도 다 귀찮고 어렵다면 재취업을 해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고 월급 외 소득이 없다면 건보료 증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설령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증가 폭이 아주 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나 건강 등 개인 사정이 있어서 취업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인 기업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가 될 때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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