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2.11.03 14:40
가장 간단한 현금증여 전 꼭 살펴볼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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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예정됐다면 증여재산가액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범위다. 먼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선행 판단 후 적용하도록 하자.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는 10년간 증여재산가액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된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극단적인 예로 협의이혼 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일이 동일한 경우 시차를 구분하여 법률혼에 따른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2)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부모 및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10년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10년간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증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증여 시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진다.
「민법」에서는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으로 규정하므로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더 적게 적용한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혼인하여 성년자로 보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미성년자에게 1차 증여 후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2차 증여한다면 그 시점에 증여재산공제 가능액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되며, 남은 증여재산공제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비속의 여부는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의미하므로 외조부모와 외손주의 관계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추가로 「민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친양자 입양제도에 의하면 친양자는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양가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 시점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적용한다. 하지만 증여세과세가액에는 증여받는 당해 자산뿐만 아니라 동일인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기증여 재산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기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 계산예시]
*계산 가정 ㆍ증여자 : 모친 ㆍ수증자 : 성인 자녀 ㆍ1차 증여일 : 2013.12.31. ㆍ2차 증여일 : 2014.01.02. |
구분 |
사례① |
사례② |
사례③ |
1차 증여재산가액 |
3,000만 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
2차 증여재산가액 |
1,000만 원 |
6,000만 원 |
3,000만 원 |
계 |
4,000만 원 |
7,000만 원 |
8,000만 원 |
1차 증여재산공제 |
△3,000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 |
2차 증여재산공제 |
△1,000만 원 |
△4,000만 원 |
△2,000만 원 |
계 |
△4,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 분부터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종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대되었으므로, 그전까지는 3,000만 원, 그 이후는 5,000만 원으로 적용해야 한다.
사례 ① : 1차 증여와 2차 증여 모두 각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은 없다.
사례 ② : 1차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이나, 2차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 중 기증여분 1,000만 원을 공제한 4,000만 원만 공제된다.
사례 ③ : 1차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만큼 공제받고, 2차 증여의 경우 잔여 공제액인 2,000만 원만 공제된다.
최근 자산가치 증가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입법안이 기재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혹여 공포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 원 더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이 법안 뉴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3)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이외의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별로 1,0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 기준이므로 고모에게 1,000만 원을 증여받은 상황이라면 그다음 기타 친족의 증여분은 바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음은 실무상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기타 친족의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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