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01.19 11:00

세금/절세

2023년 미리 보는 주택 임대차 연말정산

Summary

  • 2023년 해가 바뀌고 세법도 개정이 되었다. 1월에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이에 따라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와 관련한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실제로 과세 기간에 주택 명의가 바뀌어 연말에는 더 이상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니거나 최근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많은 질의가 존재한다. 또한, 2023년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 근로자라면 주택임대와 관련된 개정 내용도 함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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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주택임대 관련 연말정산 개정 사항

 

(1)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1)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750만 원을 한도로 월세 지출액에서 다음을 공제한다.

2) 공제율

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종전 12%)

② 위 이외의 자 : 12%(종전 10%)

 

(2)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조정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대상 :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 자금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 공제 한도 : 400만 원으로 확대 적용(종전 300만 원)

 

 

2.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적용될까?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 현재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보유하는 주택 수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상속받는 주택이 있다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이미 보유 중인 주택과 합산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적용 제외 된다.

 

 

3. 분양으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등기를 늦게 한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될까?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후 실거주 중이라면 해당 주택에서 근로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지 않는 경우라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에도 보유주택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한다.

 

 

4. 월세 세액공제 바로 알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750만 원 한도의 월세액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및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람 포함)

 

(2)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란 다음을 의미한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
  •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3) 외국인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한 외국인이거나 관련 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등 거주자로 인정하는 외국인 본인 및 세대 구성원도 해당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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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적용될까?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대주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세대원을 요건으로 하고 이 경우 거주 사실의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판단하게 된다.

 

 

6. 지인 명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가 적용될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지인과 동일한 세대 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은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판단되므로 동거인도 별도의 세대주로 보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7. 과세 기간 중 주택 명의를 바꾼 경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적용될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 당시 ‘차주’와 주택 ‘명의자’가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자 본인과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입 당시 대출은 아내 명의로 하고 주택 명의는 남편인 경우라면 추후 주택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부부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자의 명의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대출 계약을 이전하더라도 당초 주택명의자와 서로 다른 상황에 해당한다면 역시 소득공제 적용은 불가능하다.

 

 

8.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월세가 아니라도 공제가 적용될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요건 등 공제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월세액이 아니라 동일 세대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월세액 지급을 근로자의 배우자 등 세대원의 통장에서 인출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자의 비용으로 납부되었음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월세액은 누구의 명의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누구의 비용으로 부담되었는지가 판단기준이다.

 

 

9.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월세액은 공제가 적용될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임대차계약상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한 임차 기간동안 실제 지출한 월세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입신고 이전에 임대계약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10. 월세 세액 공제 적용 시 관리비 등 기타 공용비용도 포함될까?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관리비 및 청소비 등 공용비용은 제외하므로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상 연말정산을 앞두고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헷갈리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한 공제 여부를 정리해보았다. 연말정산은 13월의 급여라고 불릴 만큼 근로소득자에게는 지난 1년간의 소득 정산 절차이므로 주택임대와 관련된 근로자라면 미리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디 모든 근로자가 한 푼도 빠짐없이 알뜰하게 정산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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