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3.29 11:00
인접 토지의 건물이나 담장이 내 땅을 침범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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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의 건물이 본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경계가 침범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임의로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건물이나 담장을 철거하는 것은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시도하여 본 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 청구 및 침범한 부분의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계가 침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 중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법원 역시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한 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등록으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라는 입장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또한 토지 경계 침범은 일반적으로 담장 영역 등 넓지 않은 면적의 침범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계 침범 면적이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해서 조정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침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계를 침범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해당 부분 토지의 소유권 명의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잘 활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장기간 방치하여 두지 말고 정확히 경계측량을 한 뒤 경계 표시를 하여 둔다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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