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11.01 11:00
부동산이 가압류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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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미리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현실적으로 매도나 임대하기 쉽지 않아 재산권에 제한받게 된다.
가압류는 등기가 될 때까지도 부동산 소유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부동산 거래나 은행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가압류가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선 채권자가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빨리 소송으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하라”는 취지로 소제기 명령, 즉 제소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만약 가압류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만 제기한 뒤 시간만 끌고 있다면 제소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가압류 이의란 애초부터 가압류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 이의 사유 및 이의신청 시기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압류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282조)을 할 수 있다.
가압류 자체가 부당함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압류를 그대로 두기엔 긴 소송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명령에 따른 금전을 법원에 전부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다.
공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압류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방법이다.
어느 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위 3가지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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