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12.21 11:00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살펴보는 세금이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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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자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2024년 적용) 일부내용이 통과되었다. 관련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
1. 고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을 월세와 임대보증금으로 나누어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인 경우부터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하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일시에 받는 목돈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이 3채 이상이고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재위 의결에서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2주택 보유자의 임대보증금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대해 2026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다.
이번 의결내용에 따른 간주임대료 과세를 위한 언급된 ‘일정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기준이 명시되겠지만 현행 임대보증금 수준이 주택 수 요건을 제외하고는 3억 원 초과인 점과 고가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5억 원 이상으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2. 용도변경된 건축물 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방법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번 의결에서는 기존에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종전에는 일반공제율(최대 30%)과 1세대1주택 공제율(최대 80%) 중 큰 공제율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의결에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기로 변경되었다.
이는 보유기간 산정 시에는 비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사실상 주거용건물의 거주기간만 산정하게 된다.
이는 현행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기간 산정 시 용도변경 전,후를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의도가 있다.
3. 혼인 및 출산으로 인한 추가 증여재산공제
지난 7월 세법개정 시 혼인하는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 원의 기존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혼인일 전, 후 2년 동안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하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남자 1.5억 원+여자 1.5억 원)까지 별도의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내용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의결에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출산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과 마찬가지로 1억 원까지 별도의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출생의 경우 혼인과는 달리 출생 전에 미리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저변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생각해본다면 혼인시 증여공제와 함께 증여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만 주의할 것은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의 통합한도가 적용된다. 가령,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혼인을 원인으로 친가 부모님께 1억 원을 이미 증여받은 경우라면 추후 출산 시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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