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곳에서는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압구정 신현대(9차, 11차, 12차)에서는 10개 종류의 평형 가운데 다섯 평형에서 올해에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 신현대의 전용 182㎡(9층)이 지난 71억원에 손바뀜됐다. 지난달 21일 69억원에 신고가가 경신되고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신고가가 바뀐 것이다. 압구정 신현대에서 처음으로 매매가격이 70억원을 넘긴 건이기도 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를 아파트 투자자의 최종 목표지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가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까지로 연장해 실거주 의무 등이 있지만 강남 중에서도 최고 입지로 꼽히는 만큼 고액 자산가의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압구정 신현대는 압구정 재건축 특별계획 1~6구역 중 2구역에 속하는데 3구역과 함께 상대적으로 재건축 진행 속도가 빠른 곳으로 분류된다. 2구역의 경우 지난해 재건축 설계업체로 디에이건축을 선정했고 올해 시공사도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용 84~183㎡ 등 10개 평형 중 올해에만 5개 평형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전용 121㎡(11층)는 지난 17일 47억6500만원에 신고가를 세웠다. 전용 108㎡는 지난달 30일 42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152㎡(8층)는 지난달 11일 58억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115㎡(12층)의 경우 지난 1월 18일 41억8000만원이라는 신고가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달부터 압구정 신현대의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는 만큼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조합인 압구정 2구역이 지난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조합이 만들어지면 '10년 보유・5년 실거주・1주택자'라는 세 조건을 만족한 이만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지나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2주택자라도 3년 이상만 집을 보유했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압구정 신현대 등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온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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