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탈 많던 사전청약 결국 폐지… 업계 "앓던 이 빠졌다"

2024.05.14 10:16
정부가 도입 3년여 만에 공공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곳곳에서 입주가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해져서다.

현재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 분양주택은 99개 단지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만 본청약으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사업이 지연됐거나 아직 점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애초부터 도입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제도였다는 시각.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

사전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다만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사전청약을 더는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키로 했다.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한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청약 제도가 주택수요 흡수라는 효용성은 있지만 사업지연으로 인한 당첨자의 피해가 큰 만큼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했을 때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긍정적 인 것보다는 40개월 지나서 본청약을 하고 70개월 지나서 입주해야 하는 등의 당첨자 피해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다. 앞으로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올 하반기(6~12월)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한다. 조기에 순차적으로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주택은 총 99개 단지(5만2000가구)로 이 가운데 본청약까지 이어진 건 13개 단지다.

나머지 86개 단지 가운데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인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539가구)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구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밀릴 것으로 예측된다. 79개 단지에 대해선 본청약 시기가 가까운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지연 여부를 점검 중이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전청약 중단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도입 전부터 명백하게 다양한 한계가 예상됐음에도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시작된 것이기에 이제라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양진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문가 사이 사전청약은 시행 건설업체가 인허가 변경, 공사비 상승, 복잡한 법규 등 인력과 시간을 두 번 투입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제도의 불확실성은 수요자에게 모든 리스크를 전가하는 형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되던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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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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