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때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125.09㎢)을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발표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중 서초구 우면동과 신원동 일대 집단취락지구(6만9744㎡)는 내년 5월 말까지 재지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은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다.
강남구와 서초구 그린벨트 중 개발사업을 위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수서역세권 일대(67만1101㎡)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의 8 일대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