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재건축 사업성 나빠질라"…부동산 시장 '촉각'

2024.12.06 09:35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재건축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은 당분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영향을 받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3만6000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을 발표했다. 한 선도지구 주민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재건축 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여야 합의 사항이어서 큰 차질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기 신도시는 여야 합의로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재초환 폐지법’ 등은 당분간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 폐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야당 반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완화법’이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초 완화된 재초환법은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재초환이 완화됐어도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폐지 법안을 마련했다.

정비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한 심의 과정을 통합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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