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던 안전진단이 폐지되고, 지자체는 오는 6월부터 재건축 요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10 대책’(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과 ‘8·8 대책’(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전자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우선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기존엔 지자체가 현지 조사 절차를 거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는데 재건축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 단계가 폐지됐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엔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요건도 바뀐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다시 추진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자 방식 활용 요건도 구체화했다. 조합 총회 소집 때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전자 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영향이다. 현장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만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게 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협약 등을 맺을 때는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 쉬워진다”며 “사업 속도가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