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공원 늘리고, 편의시설까지…'아파트 입체공원' 본격 시행

2025.03.06 10:07
앞으로 서울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입체공원’(개념도)을 조성해 상부에 공원을 만들면 하부 공간은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발사업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시는 입체공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이다.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

그동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까지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준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강북구 미아 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입체공원의 입지 기준, 계획 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및 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형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만 입체공원을 허용한다. 면적은 3000㎡ 이상, 폭원은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입체공원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한다. 지상층에는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하며 상시 개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인공지반에 구축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지반의 기부채납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 입체공원 설치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체공원 특성을 고려해 양질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 비용에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강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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